많은 분들이 신경쓰지않아 주휴수당을 회사에서 챙겨주지 않아 본인도 모르게 놓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이제 주휴수당 계산법을 반드시 알아두셔서 타당한 권리를 보장받으시길 바래요.
주휴수당이란?
작은 커피숍이나 오프라인 매장,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정규직 직원과 아르바이트생도 많이 고용하실텐데요. 주휴일과 주휴수당에 관한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 4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도 일정하게 적용되며, 매일 근무하는 직원들 뿐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주휴수당을 보급해야 해요. 그럼 주휴수당 연관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하면 활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답니다. 이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휴일을 전파하며, 해당 휴일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휴일 제도는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의 근무로 인해 쌓이게 된 피로를 푸고 다음 주에도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휴식을 전파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주휴일에 보급되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어요.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
대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 시급에 8시간을 곱하면 되어요. 반대로 주 40시간 미만이면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 2일 동안 8시간을 일하면 5일 기준으로 나눠 하루 평균 근로시간으로 계산해서 거기에 시급을 곱하면 되어요. 즉, 2일 x 8시간은 16시간이지만 5일로 나누면 하루 3.2시간이 되고,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돼요.
주휴수당 계산법 - 주휴수당 계산기
계산이 복잡하면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되어요. 네이버에서 '주휴수당 계산기'를 검색하면 계산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시급과 한주 근무시간을 입력해 예상 주휴수당을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 40시간 이상의 경우예를 들어 5일 근무에 하루 8시간 동안 하루 근로시간으로 조회해 보면 예상 주휴수당은 7만 6960원이 돼요. 주 40시간 미만의 경우40시간 미만의 경우 주 5일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시간이 주휴시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틀 동안 8시간을 일한다고 치면 하루 평균 3.2시간이 되고 그에 따라 주휴수당이 계산돼요.
주휴수당 계산법 -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의 지급조건은 아래쪽과 같네요. 월평균 한주동안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돼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무일 수와 근무시간을 이행해야 되어요. 해당 주에 예정되어 있던 근로시간 만큼 근무를 이행해야 돼요. 일주일 이상 근무를 해야 되어요. 기업규모나 업종, 근로형태와는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돼요.
즉, 정규직뿐 아니라 일용직이나 비정규직, 파트타임 , 아르바이트 등도 조건이 만족되면 지급받을 수 있답니다. 하지만 정규직의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함유되어 지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및 근로일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와 기본시급이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요.
주휴수당 계산법 - 주휴수당 지급 제외대상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네요.
사업장이 친족으로 이뤄진 경우
사전에 근로계약서 상에 월급이나 시급에 주휴수당이 함유되어있는다고 명시된 경우
근로시간이 일주일 미만인 경우
일주일간 근로 평균 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근로를 해야되는 주에 1일 이상 근로를 하지 않았을 경우
주휴수당 계산법 - 일 소정근로시간
예) 30시간 ÷ 5일 × 9,620원(시급) : 57,720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일주일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하면 돼요. 더 간단하게 말하자면, (일주일 근무시간 / 주 5일) × 시급으로 계산하면 되어요.
단기(파트타임)
예를 들어 2023년 최저시급(9,620원)을 기준으로, 만에 하나라도 주 3일 근무제 15시간 알바를 했다면 그 주에 지급 할 수 있는 주휴수당을 계산해 볼게요.
1일 소정근로시간 = (15시간 / 주 5일) = 3시간
3시간 × 9,620원 = 28,860원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답니다.
일용직 근로자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일용자 근로자의 경우 주 5일이 아닌 주 6일의 만근일이 될 수도 있어요. 조퇴 및 결근 등등의 결석 사유가 없어야 하므로, '주 5일 일했는데 왜 주휴수당이 안 나올까' 하는 경우는 없어야 해요. 참고로 근로계약서 상 계약을 5일로 했다면 5일이 맞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 주휴수당 적용 제외 사례
소정근로일 주중에 입사하셨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요. 또한, 그 주에 하루 이상의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어요. 다만,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결근은 해당사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빈번히 지각이나 조퇴를 했더라도 결근으로 간주되지 않아요. 또한, 주휴수당을 받기 위하여는 다음 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해요. 따라서 근무 마지막 주에 대해선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아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하면 주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 회복을 위한 것으로, 유급휴일의 특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근로자가 일반적인 때에 꾸준히 근로를 전파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근로를 전파할 예정이라고 부르는 주휴수당 계산법 상태가 전제되어야 해요.
근로자가 1주간의 근로계약으로 소정근로일 수를 개근했다고 하지만 마지막 날 퇴사하여 계속적인 근로를 보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소 근로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주휴일이 생기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례(2013)가 있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 주휴수당 미지급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된 임금으로, 활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임금이 되어요. 혹시라도 노동자가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부에 진정하여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법에 따라 지켜져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활용자는 주휴수당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지급함으로써 노동자의 권익을 존중해야 해요.
주휴수당 계산법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저의 포스팅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항상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