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임금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말을 들어본적이 있어요. 자신의 월급 연봉에 관해서 너무 방관하고 계신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본인이 일한만큼 받는 임금은 당연한것 이지요. 오늘은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연차수당
먼저 연차는 5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의무적으로 나타나는 휴가 이지요. 1년 이상 80%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기본 15일의 휴가를 준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근속연수에 따라 상이 하지만 1년 이상 평범하게 출근했다면 나에게는 15일이라 하는 연차가 있는것이 돼요.
연차수당 계산방법
1. 연차수당 계산방법 - 연차수당 지급기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이어야 하고 1년간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져요. 1년 미만 근로자나 1년간 80%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져요. 3년 이상 근로자는 1년 이후 2년마다 유급휴가를 1회 추가합니다. 휴가 1년 차, 3년 차, 5년 차가 각각 하루씩 늘어나게 돼요.
2. 연차수당 계산방법 - 근로기준법 연차(연차수당 또는 연차휴가)란?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연차란, 1년을 쭉하여 근무한 근로자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다 보면, 받는 유급휴가를 의미합니다. 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면제됨으로써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며, 문화적 생활 증진을 도모합니다.
근로기준번 연차 조항에 따르게 되면, 사업주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죠. 그리고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도 줘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근로기준법 연차(연차수당 또는 연차휴가) 제 60조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합니다.
2. 사용자는 쭉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혹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줘야합니다.
3. 사용자는 3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 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쭉 근로 연수 2년에 관하여 1일을 더한 유급휴가를 줘야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가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3. 연차수당 계산방법 - 연차수당 지급시기 소멸
연차수당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 이지요.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 지급일이후 3년간의 소멸 시효가 일어나기 때문에 주의해 주셔야합니다. 국내 미사용 유급휴가 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연말에 미사용 유급 휴가일이 있는 직원은 미사용 휴가일 대신 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휴가수당의 지급액은 사용자와 노동조합 등 근로자 대표가 상호 합의해서 결정합니다. 금액은 산업, 직원의 직업, 회사의 재무 실적 과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4.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게산방법은 아래와 같아요.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통상임금 = 시간급 × 1일 근무시간(8시간)
보통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자는 월 209시간의 근로시간이지요.
시간급여 = (급여) 월 200만 원 / 209시간( 월 근로시간) = 9,569원
일일통상임금 = (시간급여) 9,569원 × 8시간 = 76,552원
연차수당 = (일일통상임금) × 6일(미사용 연차일수) = 459,312원
계산방법은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 2017년 5월 29일 이전 입사자 계산이 가능하고 연차수당 자동계산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5. 연차수당 계산방법 - 연차관리에 대한 회사의 의무
회사는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에 관하여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이러한 사실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모른 척 넘어간다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회사는 연차 분비 촉진제도를 따라야 합니다. 1차적으로 연차 소멸 6개월 전인 날짜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휴가를 알려줘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내 게시판이나, 회사의 사내 메일을 통해 미분비 연차 분비 촉진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회사의 알림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분비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는 통보했으므로, 따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도 퇴사한 경우 혹은 계약 만료 시에는 미분비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외의 경우, 연차를 분비해야 합니다.
6. 연차수당 계산방법 - 발생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 내용을 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줄 것을 명시했어요. 그리고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에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만 합니다. 만약 유급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돈을 줘야 하고 사용하지 않더라도 돈을 줘야 하는데 이 금액을 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 발생기준을 근무기간에 따라서 정리해 볼게요.
1년 미만 : 1개월 만근 시 달마다 1일 지급(최대 11일)
1년 이상 : 80% 이상 출근 시, 다음 해부터 15일 지급
3년 이상 : 2년마다 1일씩 추가 지급(최대 25일)
7. 연차수당 계산방법 - 연차사용촉진제도란?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요청하고 만약 근로자가 휴가시기를 정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시기를 정해서 휴가를 사용도록 촉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휴가사용을 촉진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휴가 사용을 촉진받았다면 연차를 소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8. 연차수당 계산방법 - 지급일은 언제일까요?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날에 대하여 1년 뒤 급여일에 지급받습니다 정리하면 1년이 종료된 다음날인 1월 급여일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는 것이죠. 지급일은 회사와 따로 협의를 한 경우 달라질 수 있어요.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관하여 알아봤어요. 항상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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