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연시, 연초에 송년회다 신년회다, 갖가지 모임이 많아지고 코로나 모임 규제가 풀리면서 한순간에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시고 단속 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차
음주운전
실무나 학계에서는 음주운전의 개념에 대해서 주취운전, 주기운전, 음주운전 등 특별한 기준이 없이 혼용되고 있습니다. 주취운전은 용어의 의미 그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달해주는 것을 말하며, 주기운전은 취기와는 상관없이 일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달해주는 것을 말하고,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달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상태로 운전달해주는 것 자체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전운전에 필요한 정신적 판단능력 또는 인체적 대처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달해주는 것을 처벌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은 음주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는 법규는 아닙니다. 단속 측정 시를 기준으로 명시된 기준을 초과했다는 사실에 한해 처벌을 하게 되는 규정으로 초과한 범위와 누적된 처벌 횟수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바뀌는 특징을 가진 도로교통법이다. 그리고 측정거부라는 특징적인 규정을 더해 강력한 처벌을 부여하고 있는 데 이는 합당한 공권력 행사와 공권력 행사 방해 또는 증거 인멸을 규정을 근거로 훨씬 강력한 처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콜농도란 우리 몸의 혈액 전체량의 얼마에 해당하는 알코올을 섭취하였는지에 대한 측정 수치입니다. 즉 동일한 알코올을 섭취하였더라고 하더라도 혈액량이 많은 사람 - 보통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일수록 더 낮은 수치가 기록되게 됩니다. 0.2%라는 수치는 과거 음주운전 처벌기준 대비 낮아진 수치로 사람에 따라선 소주 1잔을 마신 것만으로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를 했다면 정도와 무관하게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현명한 처사입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 초범 벌금 / 2회 처벌기준
과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3진 아웃제라는 처벌로 대변됩니다. 즉 총 3회의 단속에 적발되면 형사적 구속이 되는 처벌이었습니다. 이러한 삼진아웃제는 음주운전 범법자에게 2회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현재와 달리 아주 관대한 처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초범, 2회 재범의 경우 별다른 처분의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즉 과거 기준 대비 훨씬 강화된 기준에 의해 처벌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초범의 경우 인적, 물적 피해가 크지 않으며 다른 위반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대부분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또는 2회 위반에 관하여 훨씬 강경한 처벌을 명시했던 윤창호 법의 등장하였으나 현재는 이는 위헌이라 하는 한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즉 초범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재범의 경우라고 특별히 강력한 처벌을 부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음주운전이라 하는 단순 사실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인적, 물적인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처벌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 면허취소 후 재취득 / 면허취소기간
음주운전의 경우 횟수와 무관하게 단속 시 측정 알코올 농도에 따라 면허 취소하는 처분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0.03% 이상 - 0.08% 미만의 경우 100일간의 면허정지가 발생되며 0.08%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 처분이 발생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 면허정지
면허정지는 면허의 효력은 살아있데 일정 기간 동안 효력을 정지하는 처분입니다. 0.03% 이상 - 0.08% 미만이 기록된 음주운전자에게 부과적으로 처분되는 행정처분으로 10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가 내려지게 됩니다. 다만 100일간의 면허정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데 이는 회당 4시간의 교육을 총 3회 이수한 경우에 한해 20일의 경감으로 총 80일의 면허정지를 처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 면허 취소
면허 취소 처분은 면허정지 처분 대비 훨씬 강경한 처벌입니다. 이는 유효했던 면허를 일시적으로 효력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면허의 취득 자체를 무효화하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자라면 다시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통안전 교육의 이수는 선택아 아닌 필수이며 교육을 미 이수하는 경우 범칙금이 추가적으로 부여되게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 음주운전 신고방법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하면 112에 전화합니다. 112에 전화해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어 전화했어요."라고 하시면 경찰은 차량 생김새와 자세한 위치를 물어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 차량 종류, 번호판, 차량 색 그리고 어느 도로를 지나고 있는지, 주변 주요 지형지물은 어떤게 있는지 설명하면 돼요.
전화하기 어렵다면 문자 신고도 가능합니다. 번호는 112로 동일합니다. 문자로 차량 번호, 위치, 차량 생김새를 보내며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신고한다고 하면 완료이지요. 또한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경찰이 잡을 때까지 해당 차량을 따라가면서 이동 경로를 계속 말해주면 좋아요. 그렇게 하면 차량을 특정하기 쉬워져 더 명확하게 잡을 수 있어요.
음주운전 처벌기준 - 연예인 사례
배우 곽도원
대한민국 배우 곽도원이 음주를 한 채 운전대를 잡았어요. 위치는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어음초등학교 부근으로 자신의 쌍용 코란도 스포츠 SUV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경찰에게 단속되었어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08% 이상. 길 한가운데서 신호가 바뀌었는데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제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 안에서 잠자고 있는 배우 곽도원을 발견하고 수상하게 여겨 음주측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차가 멈춰 있던 곳은 어음초등학교 앞 1차선 도로 한가운데로 만약 계속 운전을 했다면 치명적인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었어요.
소속사 ‘마다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관하여 깊은 사죄의 말씀드린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곽도원과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곽도원을 지켜봐 주신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며,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했어요.
개성이 강력한 배우 곽도원은 현재 영화 '소방관' 개봉을 앞두고 있으며 티빙 오이지널 시리즈 '빌런즈' 촬영도 끝낸 상태이지요. 2018년 제주도 홍보대사였고, 2012년에는 사이버범죄예방 홍보대사로도 활동한 적이 있는 만큼 공인으로서 올바른 행실로 모범을 보여야 하는 연예인이지요. 그런 공인이 이러한 안타까운 실수를 범한 것이 정말 안타까울 뿐이지요. 특히, 초등학교 앞이라 하는 점이 훨씬 그러합니다.
이루
태진아의 아들인 이루는 모를 수가 없는 연예인 음주운전 사고 소식을 듣고도 음주를 하고 운전대를 잡았어요. 다른 연예인들이 폐가망신하는 상황을 접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음주운전을 한 이루는 더는 연예인으로서 삶은 살 수 없게 되었어요. 이번 사건 현장은 공교롭게도 한 유튜버가 촬영하는 과정에서 찍혔다고 합니다. 강변북로 동호대교를 24시간 촬영해 실시간 중계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우연하게 찍힌 것이랍니다.
해당 영상 밤 11시 27분쯤 강변북로 구리방향 동호대교에서 한 차량이 차선을 이탈해 1차선으로 급하게 끼어들더니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대로 전도되는 모습이 잡혀 있어요. 이 사고로 한 시간 동안 강변북로에서는 극심한 교통정체가 빚어졌다고 합니다. 영상을 보며 빠르게 운전하던 차량이 추돌을 하는 과정이 잘 잡혀 있었어요. 사고 차량의 운전자는 가수 이루로 추정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시간대 이루가 음주운전 사고를 당했기 때문이지요.
이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알려졌어요. 이 사고로 이루의 차량과 가드레일 일부가 파손됐지만, 인명 피해는 없 다고 알려졌죠. 경찰은 일단 이루를 귀가시켰으며, 조만간 다시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사고 당시 이루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를 상대로 음주운전 방조 여부 등도 확인할 방침이라 밝혔어요.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관하여 알아봤어요. 저의 포스팅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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