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에 생긴 제도인 부모 급여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모르셨다면 지금 당장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부모 급여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신청방법 혜택에 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포스팅 빠르게 시작합니다.
목차
부모 급여란
부모급여란 정부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며, 부모의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해 2023년도에 신설, 시행되는 제도이지요. 기존에 만 0세~만 1세(0개월~23개월) 아동을 둔 부모에게 월 30만 원씩 지급되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바뀌게 되었어요. 이름뿐만 아니라 지원액수도 늘어났는데요. 부모급여는 소득과 재산 등과 상관없이 아동의 나이만 해당하면 받으실 수 있어요. 만 0세~만 1세(0개월~23개월) 아동을 둔 부모에게 매월 현금성 바우처로 지급되는 급여이지요.
부모 급여란
1. 부모 급여란 - 부모급여 신청방법
신청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 (친권자, 후견인 및 조부모,친인척등)
신청기간 : 2023년 1월 4일 (수) 오전 9:00부터 신청.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방문신청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아동 친권자, 후견인 그밖의 사람 신청가능)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or 어플리 케이션. (아동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지원금액 : 만 0세 월 70만원 / 만 1세 월 35만원.
지급일정 : 매달 25일, (늦게신청해서 25일에 미수령시 그 다음달 부모급여와 같이 지급)
지원방식
만 0세 : 가정 보육 시 현금 지급,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바우처 또는 현금 차액.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지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 지원금 지급.
만 1세 : 가정 보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 또는 영아수당 수급자의 경우 부모급여 별도 신청이 불필요 하고, 만 0세의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신규 신청시에는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하기 위해 지급받을 계좌 정보를 입력하셔야 돼요.
2. 부모 급여란 - 부모급여 혜택 또는 신청정보
부모급여는 만 0세가 되는 아동의 경우 월 70만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의 경우 월 35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 금액은 2024년도부터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 만 1세 아동은 우러 50만원으로 지원금액이 확대돼요. 그리고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면 만 0세 또는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으며 만 0세인 경우 부모급여 70만원의 차액인 18만 6천원을 현금 지급 받습니다. 신청방법은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 한다면 출생일이 속한 달 소급적용 시키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며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문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돼요. 단 부모가 직접 망문 신청한다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신청의 경우 복지로 및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엔 방문 신청하셔야 해요. 그리고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 신고와 함께 부모 급여를 신청 할 수 있어요.
3. 부모 급여란 - 육아 휴직자나 아동수당을 받아도 대상이 될까
부모급여는 부모의 육아 휴직 여부나 육아 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수 있습니다. 8세 미만에게 주는 아동수당이나 출산축하금인 첫 만남 이용권도 부모급여와 함께 지급돼요. 종일제 아아돌봄서비스의 경우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구의 소득 유형 또는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4. 부모 급여란 - 부모급여 신청기간과 지급시기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4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신청가능합니다. 2023년 1월 25일부터 매월 25일에 입금되며 늦게 신청해서 신청한 달에 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달에 함께 받을 수 있어요.
5. 부모 급여란 - 부모급여 어린이집 이용 시
만 0세, 만 1세 모두 51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게 돼요.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차액 186,000원은 현금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종일 아이 돌봄서비스로 이용하려면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두 가지 중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요.
6. 부모 급여란 - 부모급여 소급
2023년부터 시행이 되는 부모급여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므로 이전에 태어난 아동에 대하여도 소급 적용을 하여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생, 2022년생의 아동도 23개월 미만에 해당할 경우 부모급여를 소급하여 지급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모 급여란에 관하여 알아봤어요. 저의 포스팅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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